미국 여성, 스타벅스 상대 500만불 손배 소송 제기 “음료 양 너무 적다”

입력 2016-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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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또'. 블룸버그
▲스타벅스의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또'. 블룸버그

미국 시카고에 사는 한 여성이 세계적인 커피 전문 체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500만 달러(약 57억원)가 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FP통신은 시카고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라는 여성이 아이스 커피와 아이스 티 등의 음료 양이 광고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며 과도한 요금을 고객에게 물리고 있다는 이유로 스타벅스를 상대로 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커스씨는 허위 광고와 소비자에 대한 사기라며 배심에 의한 집단소송 형태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음료 양이 광고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어, 절반 정도 밖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일반적으로 바리스타가 아이스 음료를 제공할 때 플라스틱 컵에 인쇄된 상단의 검은 선까지 음료를 붓고 얼음을 넣는다.

핀커스씨는 “스타벅스의 메뉴에는 벤티 크기의 차가운 음료 용량은 24온스(약 710ml)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컵 상단 선까지 부어 액체의 양은 14온스(약 410ml) 밖에 없어, 2006년 4월부터 10년간 자신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고객이 회사에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 핀커스씨는 아이스 음료는 뜨거운 음료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 대해서도 스타벅스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근거 없는 고소라고 일축, “우리의 고객은 어떤 아이스 음료든 얼음이 포함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음료 제조에 불만이 있다면 기꺼이 다시 만들어준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는 라떼 커피에 거품이 너무 많아 커피 정량의 25% 가량을 채우지 못한다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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