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서초구 시범사업 본격 시행

입력 2016-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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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피시(PC)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 '부동산 전자계약'을 3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계약을 할 경우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은 태블릿PC로만 서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교육·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자계약 앱 시범사업은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초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에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KB국민은행 0.2%p↓, 신한카드 1.95%p↓)과 함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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