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 신청…지급은 언제?

입력 2016-05-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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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해 165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평균 96만원의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총 금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직전년도 추석 전 75만 가구가 6899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무려 44.1% 늘어난 수치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세청은 매년 5월에 받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만일,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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