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신주확보…'72억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대표 재판에

입력 2016-04-29 2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으로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뒤 매각해 70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자력 제어계측기 업체 '우리기술' 대표 노모(51)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 부사장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2008년 7월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신주인수권을 1960만 주를 헐값에 사들였다. 노 씨는 이후 주가 상승기에 지분을 팔아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노 씨가 2008년 법인자금 2억5500만원을 빼돌려 신주인수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씨는 한꺼번에 신주인수권이 거래될 경우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차명거래를 했고, 매매차익으로 얻은 돈을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 지분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 9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노 씨의 횡령설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78,000
    • +2.21%
    • 이더리움
    • 4,690,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893,000
    • +0.56%
    • 리플
    • 3,117
    • +2.4%
    • 솔라나
    • 204,200
    • +3.29%
    • 에이다
    • 644
    • +2.88%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64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1.66%
    • 체인링크
    • 21,070
    • +1.64%
    • 샌드박스
    • 2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