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추가] 복잡해진 셈법… "특허공고 최대한 빨리" vs. "사업안정화 시간 달라"

입력 2016-04-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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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신규 면세점 대표들. 사진은 왼쪽부터 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김하늬 기자 honey@ )
▲3월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신규 면세점 대표들. 사진은 왼쪽부터 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김하늬 기자 honey@ )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가 확정됨에 따라 이제 앞으로의 절차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 없이 관세청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앞으로의 절차는 특허 공고가 언제 개시되느냐는 것인데, 이를 두고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곧 문을 닫아야 하는 롯데와 SK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특허공고가 진행되는 것이 유리한 반면, 신규면세점 입장에서는 사업 안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세청은 29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공식브리핑을 진행하고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곳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3곳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1곳에도 면세점을 배정했다.

통상 공고 후 4개월가량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하면 일정상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 측은 "4개월의 공고 절차 및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30일과 5월 16일 각각 문을 닫아야 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의 존폐가 걸린 일인 까닭에 이들은 관세청의 신규 사업자 특허 공고 등 진행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신규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만큼 특허공고가 하루빨리 이뤄져 6월말 예정된 월드타워점 폐점로 인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및 운영, 입점 브랜드 및 협력업체의 사업 계획,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 등을 세우는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 역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안되는 입장이다. 지난해 경쟁입찰을 기준으로 관세청 공고가 난 후 4개월 동안 사업자 신청을 받고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정부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68일 이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 경우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리는데 롯데·SK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고가 나야 영업 종료 후 재개일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면세점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 역시 특허공고 등 빠른 진행 일정을 바라고 있다. 신규 티켓을 거머쥔 업체들이 명품 유치 등으로 현재 사업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이번에 신규 특허를 얻게 되면, 백화점과 아웃렛, 홈쇼핑 등 기존 전통의 유통 채널과 브랜드 유치 및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에 사업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 강남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후보지로 내세우며 면세점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면 지난해 특허를 취득한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사업 안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SM면세점 그랜드 오픈식을 진행한 권희석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규면세점들이 정착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강조했다. 신규면세점의 한 관계자 역시 "아직 신세계와 두산은 오픈도 하기 전인데, 신규면세점의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간은 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가 특허에 유감을 표했다.

면세점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랜드그룹도 내심 특허 공고가 늦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랜드는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킴스클럽과 뉴코아강남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면세점 사업 진출에 총력을 기울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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