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5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 가지 말아야? 진찰료 최고 50% 더 내야

입력 2016-04-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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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5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 가지 말아야? 진찰료 최고 50% 더 내야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이날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란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고,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단 복지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급작스럽게 이뤄진만큼 병원측이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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