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통진당 의원 국회의원 직 상실 정당"

입력 2016-04-27 2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복직을 위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옛 통진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게 돼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헌재가 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4년 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18,000
    • +1.71%
    • 이더리움
    • 2,994,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76%
    • 리플
    • 2,038
    • +1.39%
    • 솔라나
    • 126,400
    • +0.56%
    • 에이다
    • 386
    • +1.58%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36
    • +5.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12.33%
    • 체인링크
    • 13,170
    • -0.38%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