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만도 자격 취소

입력 2016-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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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다.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은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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