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5년내 어디서든 5분내 이용”

입력 2016-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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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해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카셰어링이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종이다.

정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4~23대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가 뛰어나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2020년에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카셰어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서비스 제공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에 편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 카셰어링 도입, 대중교통 연계, 제공주차장 확대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세종1‧2청사 주차장(총 10~15면),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인근 임시주차장, 행복청 보유 주차장, 세종시청 및 조치원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3년(사업자 선정 이후)이며, 이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도시 내 카셰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약소 설치 신고서류를 주차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간소화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도입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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