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준영 사무실 회계책임자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6-04-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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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전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날 오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 구속중)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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