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본식 희성그룹 부회장 불기소 처분 정당"

입력 2016-04-22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CD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고소당했던 구본식(58) 희성그룹 부회장이 '하청업체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오명을 벗게 됐다. 구 부회장은 구자경(91) LG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명기기업체 '오렉스' 대표 정모 씨가 '구 부회장 등 11명을 형사처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 재항고심에서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형사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구 부회장에 대해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렉스를 운영하던 정 씨는 희성전자로부터 LCD부품 납품 제안을 받고 2009년 9월 생산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희성전자는 공장을 지은 뒤 2년이 지나서야 당초 제안한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양을 발주했고, 결국 오렉스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2012년 2월 부도를 맞은 오렉스는 설비투자금 등 215억여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하며 구 부회장을 고소했다. 희성전자가 LCD부품인 유리관 수입처인 태국 업체와 단가 인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오렉스에 납품제안을 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었다. 반면 희성전자 측은 오렉스에게 구체적인 납품물량과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검찰이 구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오렉스와 희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사이에 구체적 조건이 기재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고, 희성전자가 오렉스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 씨가 'LG디스플레이가 유리관을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00,000
    • +6.61%
    • 이더리움
    • 3,217,000
    • +12.48%
    • 비트코인 캐시
    • 307,900
    • +7.73%
    • 리플
    • 1,830
    • +25.95%
    • 솔라나
    • 120,200
    • +7.42%
    • 에이다
    • 276
    • +12.2%
    • 트론
    • 466
    • +1.53%
    • 스텔라루멘
    • 262
    • +1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7.31%
    • 체인링크
    • 14,780
    • +8.36%
    • 샌드박스
    • 59.12
    • +7.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