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본식 희성그룹 부회장 불기소 처분 정당"

입력 2016-04-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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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고소당했던 구본식(58) 희성그룹 부회장이 '하청업체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오명을 벗게 됐다. 구 부회장은 구자경(91) LG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명기기업체 '오렉스' 대표 정모 씨가 '구 부회장 등 11명을 형사처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 재항고심에서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형사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구 부회장에 대해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렉스를 운영하던 정 씨는 희성전자로부터 LCD부품 납품 제안을 받고 2009년 9월 생산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희성전자는 공장을 지은 뒤 2년이 지나서야 당초 제안한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양을 발주했고, 결국 오렉스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2012년 2월 부도를 맞은 오렉스는 설비투자금 등 215억여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하며 구 부회장을 고소했다. 희성전자가 LCD부품인 유리관 수입처인 태국 업체와 단가 인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오렉스에 납품제안을 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었다. 반면 희성전자 측은 오렉스에게 구체적인 납품물량과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검찰이 구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오렉스와 희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사이에 구체적 조건이 기재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고, 희성전자가 오렉스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 씨가 'LG디스플레이가 유리관을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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