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셀트리온 특허침해소송 신속재판 청구

입력 2016-04-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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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시마 (사진제공=셀트리온 )
▲램시마 (사진제공=셀트리온 )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셀트리온의 램시마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신속재판을 청구한 가운데 셀트리온이 얀센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를 개발한 얀센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얀센이 신속재판을 청구한 특허(US7,598,083) 중 083특허는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에 관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생산에서 083 특허에 언급되는 61종의 배지 성분 중 12종의 성분을 다른 농도로 사용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은 농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이 사용하는 배지가 특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균등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얀센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얀센의 US7,598,083 특허 소송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램시마 생산에 사용된 배지 제조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램시마는 10월 2일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셀트리온에 대한 특허 공판기일이 앞당겨질 경우 올해 미국내 램시마 출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 FDA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오리지널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 시점부터 최대 180일 동안 해당 제품은 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물질 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배지특허인 083특허에 대한 소송만이 램시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저지할 방법이기 때문에 신속 재판을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얀센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총 6건의 미국특허(US6,284,471,7,598,083)를 침해했다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인 471특허와 배지특허인 083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 특허 소송은 자진 취하했다. 471특허의 경우 침해 소송과 별개로 미국 특허청에서 재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미 미국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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