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완료

입력 2016-04-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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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PG 등록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거해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향후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부정거래 방지, 금융 보안 강화 등의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온라인 주문 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며 “이번 PG업 등록 역시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관련 법,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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