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아하!] 술마시고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하면 면허 취소?

입력 2016-04-21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가능할까.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 한정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12년 1월 새벽 5시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K5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땅한 주차 장소가 없어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돌아가도록 한 뒤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김씨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2~3미터 정도를 운전했다. 주민들은 김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30%가 나오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1심과 2심 결론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의 개념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거주자들만 드나드는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예정된 ‘도로’라고 볼 수 없다”며 면허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결론이 옳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여전히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량을 빌린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도 사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0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상태로 부인 김씨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550여만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뒤 김씨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박씨는 ‘보험계약서상 기재가 안 된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김씨에게서 절반을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약관 해석상 차를 빌려 운전한 사람은 사고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에 피해보상금을 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는 기명피보험자인 김씨뿐만 아니라 사용 승낙을 받은 박씨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이 250여만원의 소액이 걸린 사건이지만, 일선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직권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행법상 소액사건은 2심 판결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3심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일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대북 확성기 방송의 선곡은…BTS와 볼빨간 사춘기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84,000
    • +0.16%
    • 이더리움
    • 5,18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38%
    • 리플
    • 702
    • +0.86%
    • 솔라나
    • 225,500
    • +1.71%
    • 에이다
    • 620
    • +0.98%
    • 이오스
    • 996
    • +0.3%
    • 트론
    • 163
    • +0.62%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600
    • +0.13%
    • 체인링크
    • 22,620
    • +0.18%
    • 샌드박스
    • 590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