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강제 성추행 인정했지만…

입력 2016-04-18 2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경실 남편, 강제 추행혐의 항소심 공판(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이경실 남편, 강제 추행혐의 항소심 공판(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이경실 남편이 강제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합의에 건 조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경실 남편 A 씨는 18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혐의 항소심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경실 남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 씨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당시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 씨 측의 요청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진지한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합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얼마전 만난 A 씨 측 가족이 '아무일 없었는데 돈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말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실 남편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19일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00,000
    • +0.29%
    • 이더리움
    • 2,932,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45%
    • 리플
    • 1,986
    • -1.14%
    • 솔라나
    • 122,900
    • +0.33%
    • 에이다
    • 377
    • +1.07%
    • 트론
    • 426
    • +0.47%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3.32%
    • 체인링크
    • 12,920
    • +1.33%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