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하게 해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6-04-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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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신해철 집도의의 송파구 S병원 A씨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해철 집도의 A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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