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하게 해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6-04-15 12: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고(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신해철 집도의의 송파구 S병원 A씨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해철 집도의 A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韓원전, 사상 첫 美 본토 진출⋯2000억불 '대미투자' 최종 확정
  • 2026 가을야구 진출팀 확정
  • 뉴욕증시, 물가 안도ㆍ국채금리 상승에 혼조⋯유가, 반등
  • "서울·수도권 더 오른다"⋯전문가들 전세 상승 '이견 없음'
  • 갑자기 쌀쌀한 가을날씨…'뚝' 떨어진 기온 왜?
  • “AI 투자 꺾인다”는데 숫자는 반대⋯올해 2.7조弗
  • ‘집에서 돌봄’ 늘었는데, 하루 2시간도 못 받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01 11: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00,000
    • +0.27%
    • 이더리움
    • 3,656,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416,300
    • -0.05%
    • 리플
    • 2,028
    • -0.49%
    • 솔라나
    • 160,700
    • -1.11%
    • 에이다
    • 338
    • +1.2%
    • 트론
    • 461
    • +1.1%
    • 스텔라루멘
    • 308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10
    • -0.22%
    • 체인링크
    • 19,630
    • -0.15%
    • 샌드박스
    • 59.95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World OTC $52.5M
    • 4 Digital Asset $35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nt DeFi 인기지수 401
    • 2 SOON Infra 인기지수 337
    • 3 Paid Tools 인기지수 309
    • 4 Moonriver 인기지수 30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7M · 유통량 113% D-69
    • Capricorn $20.3M · 유통량 53% D-22
    • Scroll $2.4M · 유통량 51% D-2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