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소설 표절한 것 아니다”

입력 2016-04-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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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최종림(65) 씨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최동훈(45) 감독과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사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표현방식에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소설과 영화 등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비슷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영화와 소설의 스토리가 100% 똑같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가 2003년 펴낸 장편소설인 ‘코리안 메모리즈’는 지난해 8월 재출간됐다. 영화 ‘암살’은 같은 해 10월 개봉해 1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최씨는 지난해 본안 소송 전 영화 상영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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