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소설 표절한 것 아니다”

입력 2016-04-14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설가 최종림(65) 씨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최동훈(45) 감독과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사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표현방식에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소설과 영화 등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비슷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영화와 소설의 스토리가 100% 똑같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가 2003년 펴낸 장편소설인 ‘코리안 메모리즈’는 지난해 8월 재출간됐다. 영화 ‘암살’은 같은 해 10월 개봉해 1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최씨는 지난해 본안 소송 전 영화 상영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60,000
    • -2.73%
    • 이더리움
    • 4,426,000
    • -5.93%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69%
    • 리플
    • 2,828
    • -3.05%
    • 솔라나
    • 189,600
    • -4.15%
    • 에이다
    • 531
    • -2.39%
    • 트론
    • 442
    • -4.33%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1.9%
    • 체인링크
    • 18,330
    • -3.58%
    • 샌드박스
    • 218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