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월별납부제 성공적 정착"

입력 2007-06-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별납부 이용기업 1566개로 2004년 대비 178% 증가

관세청은 지난 2004년 3월 도입한 '관세 월별납부제도'가 시행 3년 여만에 완전한게 정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란 기업의 자금부담완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수입물품 통관 후 해당 관세를 수입 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같은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장 45일의 납부기한 연장효과를 볼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현재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1566개로 도입 초기인 2004년 3월의 562개보다 178%가 증가했다"며 "월별납부업체의 납부금액도 2004년 8조9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조7000억원을 기록, 94% 증가해 관세청 총 징수액의 42~4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별납부에 따른 업체의 직접적인 금융비용과 부대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약 4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업계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월별납부제도의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조정하는 등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체납실적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평균 수입건수 및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 24건 및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신용담보업체 또는 3년간 계속해 수출입이 있어야 월별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일산호수공원·GTX·일자리 '3박자' 갖춘 고양장항지구, 대기수요 몰릴까?
  • '최강야구 시즌3' 중2 투수 유희관? 칼제구로 서울고 타선 묶어…미스터제로 장원삼 등판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중국이 공개한 푸바오 최근 영상, 알고보니 재탕?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오늘 의대 증원 후 첫 수능 모평...'N수생' 역대 최다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유튜브에 유저 다 뺏길라" …'방치형 게임'에 눈돌린 게임업계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04,000
    • +1.32%
    • 이더리움
    • 5,235,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1.41%
    • 리플
    • 724
    • +0.42%
    • 솔라나
    • 230,100
    • +1.19%
    • 에이다
    • 639
    • +2.57%
    • 이오스
    • 1,116
    • +0.27%
    • 트론
    • 159
    • -1.24%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00
    • +1.49%
    • 체인링크
    • 24,490
    • -2.55%
    • 샌드박스
    • 63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