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월별납부제 성공적 정착"

입력 2007-06-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별납부 이용기업 1566개로 2004년 대비 178% 증가

관세청은 지난 2004년 3월 도입한 '관세 월별납부제도'가 시행 3년 여만에 완전한게 정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란 기업의 자금부담완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수입물품 통관 후 해당 관세를 수입 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같은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장 45일의 납부기한 연장효과를 볼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현재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1566개로 도입 초기인 2004년 3월의 562개보다 178%가 증가했다"며 "월별납부업체의 납부금액도 2004년 8조9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조7000억원을 기록, 94% 증가해 관세청 총 징수액의 42~4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별납부에 따른 업체의 직접적인 금융비용과 부대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약 4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업계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월별납부제도의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조정하는 등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체납실적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평균 수입건수 및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 24건 및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신용담보업체 또는 3년간 계속해 수출입이 있어야 월별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靑 "나무호 공격 강력히 규탄…공격 주체는 아직 특정 안돼"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79,000
    • +0.97%
    • 이더리움
    • 3,444,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92%
    • 리플
    • 2,164
    • +0.84%
    • 솔라나
    • 143,500
    • +2.43%
    • 에이다
    • 413
    • +0%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80
    • -0.47%
    • 체인링크
    • 15,570
    • -0.13%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