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투표 인증샷, 손가락 ‘V’자 모양·선거 용지 촬영 안돼요~

입력 2016-04-1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유방암 검사한다며 가슴 만지더니…’ 친딸 9년간 성추행한 몹쓸 아버지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투표일은 우리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날”

권혁세 후보 ‘댓글 알바’ 논란… “즉각 사퇴하라” vs “지시한 일 없다”

진중권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 탈북자들 고작 2만원 받고…”



[카드뉴스] 투표 인증샷, 손가락 ‘V’자 모양·선거 용지 촬영 안돼요~

선거 당일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무심코 올린 투표 인증샷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이라도 용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사진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거나 ‘엄지척’도 안 되는 거죠. 특정 기호를 연상시켜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후보자의 명칭이나 기호가 나타난 벽보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도 불법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월풀·GE 제치고 매장 정면에…美 안방 홀린 삼성 'AI 이모'
  • 쿠팡, 정보유출 파고에도 앱 설치 ‘역대급’…C커머스 지고 토종 플랫폼 뜨고
  • 서사에 움직이는 밈코인 시장…FOMO가 부른 변동성 함정
  • 작년 韓 1인당GDP 3년만 감소, 3.6만 달러…대만에 뒤처져
  • 새해 들어 개미들 삼성전자만 3조 매수…SK하이닉스는 팔아
  •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제출 영상 3초짜리, 원본 공개하길”
  •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멈추나…12일 교섭·결렬 시 13일 파업
  •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7,000
    • +0.13%
    • 이더리움
    • 4,593,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959,500
    • +1.64%
    • 리플
    • 3,086
    • -0.06%
    • 솔라나
    • 203,800
    • +1.39%
    • 에이다
    • 578
    • +0.52%
    • 트론
    • 440
    • -0.45%
    • 스텔라루멘
    • 334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440
    • -0.59%
    • 체인링크
    • 19,470
    • +0.26%
    • 샌드박스
    • 175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