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투표 인증샷, 손가락 ‘V’자 모양·선거 용지 촬영 안돼요~

입력 2016-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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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투표 인증샷, 손가락 ‘V’자 모양·선거 용지 촬영 안돼요~

선거 당일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무심코 올린 투표 인증샷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이라도 용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사진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거나 ‘엄지척’도 안 되는 거죠. 특정 기호를 연상시켜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후보자의 명칭이나 기호가 나타난 벽보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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