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서적 학대 처벌' 아동복지법 규정 합헌

입력 2016-04-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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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71조 1항 2호를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 조항은 '정서적 학대'나 '해를 끼치는' 등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4년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작년 10월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헌재는 정서적 학대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이런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보일 수 있으나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어린이집 원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5·여)씨가 냈다. A씨는 2심의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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