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주택조합 회계감사는 강화

입력 2016-04-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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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주택조합 회계감사는 강화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 요건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개선이 쉬워질 전망인데요. 다만 전체단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후로 두 차례 했던 주택조합 회계감사는 세 차례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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