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규모 결정 짓는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실차충돌테스트 통과한 제품만 허용

입력 2016-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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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겨울 동안 손상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나서고 있다. 도로 포장이나 도로안전시설 등은 운전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겨우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실된 시설물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준하는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2016년부터 모든 도로 위 가드레일 시작 부분에는 실물충돌테스트를 거친 단부처리시설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도산업㈜의 표준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2WAY 노측 성토부용 시설물이 국내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의 80km/h급 실차충돌테스트를 통과,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이번 표준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2WAY 노측 성토부용 시설물까지 실차충돌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신도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이 전국의 가드레일 관련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드레일 시작 지점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은 도로 상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드레일이 유리를 뚫고 차량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차량-가드레일 간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신도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기 설치된 시설과 달리 가드레일과 단부처리시설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틈이 없어 튼튼하고, 충돌 시에도 충격을 흡수해 탑승자와 차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비나 눈에 쉽게 노출되는 가드레일의 특성상 단부처리시설이 쉽게 부식되거나 녹이 스는 경우가 잦은데, 신도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아연도금 및 분체도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녹이 발생하거나 부식될 우려가 없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의 80km/h급 실차충돌테스트를 국내 최초로 합격함으로써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걸맞은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신기술과 제품들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산업㈜는 도로안전시설 및 가드레일 제조/시공 전문 기업으로 ‘무사고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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