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횡령'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6-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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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홍준(67)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4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실질적 사주로서 경영 전반에 관여해 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47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은 대부분 관계회사 설립 등 투자목적으로 쓰여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개인용도로도 쓰였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47억원을 자기 소유의 돈인 것처럼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관계회사를 설립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 전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 체결에 나선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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