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횡령'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6-04-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자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홍준(67)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4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실질적 사주로서 경영 전반에 관여해 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47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은 대부분 관계회사 설립 등 투자목적으로 쓰여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개인용도로도 쓰였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47억원을 자기 소유의 돈인 것처럼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관계회사를 설립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 전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 체결에 나선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3: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03,000
    • -0.42%
    • 이더리움
    • 2,972,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3%
    • 리플
    • 2,021
    • -0.25%
    • 솔라나
    • 126,200
    • -0.24%
    • 에이다
    • 382
    • -0.52%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17.6%
    • 체인링크
    • 13,120
    • -0.91%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