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횡령'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6-04-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자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홍준(67)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4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실질적 사주로서 경영 전반에 관여해 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47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은 대부분 관계회사 설립 등 투자목적으로 쓰여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개인용도로도 쓰였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47억원을 자기 소유의 돈인 것처럼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관계회사를 설립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 전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 체결에 나선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10,000
    • +1.3%
    • 이더리움
    • 2,970,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76%
    • 리플
    • 2,029
    • +1.35%
    • 솔라나
    • 125,200
    • -0.4%
    • 에이다
    • 383
    • +1.86%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14.54%
    • 체인링크
    • 13,100
    • +0.38%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