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허위광고 시정명령 속 네티즌 반응 “불매하자”

입력 2016-03-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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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의 가맹점 모집 지면 광고(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BBQ의 가맹점 모집 지면 광고(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기만적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BQ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일간지 지면에 “BBQ 프리미엄카페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냈다. 업계 최초로 은행금리 수준 이상의 ‘최저수익 보장제’를 실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비비큐는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처럼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문제는 BBQ 프리미엄 카페가 배달매장과 달리 내점 고객을 위주로 하는 형태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고, 이에 따라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점포에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한 부분을 은폐ㆍ축소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비비큐때문에 갑을 관계를 몸으로 느꼈고 후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픈 단어인지를 알게됐다”, “불매운동해야 한다”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이같은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다”, “기업정신이 없는 전체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등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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