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충성 맹세 거부에 맥주컵 폭행' 남종현 전 대한유도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6-03-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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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충성 맹세 거부에 맥주컵 폭행' 남종현 전 대한유도회장 집행유예

이른바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맥주컵을 얼굴에 던져 폭행한 남종현(72) 전 대한유도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숙취해소 음료업체 대표이기도 한 남 전 회장은 지난해 6월19일 강원도 철원군내 자신의 공장 연회장에서 대한유도회 중고연맹회장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A씨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맥주컵을 얼굴에 맞아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봉합 수술을 받은 뒤 남 전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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