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

입력 2016-03-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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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은 실제로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과 통장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최종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으로 쓰인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대포통장 모집 수법 등 주요 신고사례 분석'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도 2만2017건이 발생, 피해액은 873억원에 달했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2014년 하반기 5만3917건, 2015년 상반기 3만5109건, 2015년 하반기 2만2017건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287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직접 신고는 79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신고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통장 양도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포통장 거래를 신고하는 이에겐 최고 50만원까지 포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 423건의 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접수돼 이중 29건에 대해 총 6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됐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대포통장 모집 광고 등에 대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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