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추행 당했다' 아내의 말 듣고 격분한 남편 '살인미수'

입력 2016-03-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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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추행 당했다' 아내의 말 듣고 격분한 남편 '살인미수'

성추행을 당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격분해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입문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사설주차대행업체 사장 B(48)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A씨는 그날 새벽 아내에게 B씨가 가슴을 손으로 찔러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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