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외국산 밀수입종자 공익신고 당부

입력 2016-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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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이 최근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불법유통 확인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해 줄 것을 28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종자원은 최근 유럽에서 육성된 품종이 중국을 거쳐 밀수입되어 국내에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적발해 해당 품종을 소각처리하고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종자는 중국에서 개인이 식물검역증 발급이 불가해 공식적인 수입이 어렵고, 소립종자는 은닉 수입할 경우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분할해 불법수입을 한 사례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물론 식물검역 미필로 종자는 물론 재배중인 식물체도 전량 소각됨에 따라 이를 심은 농업인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입신고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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