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 임직원 징계 권한 금감원 아닌 금융위에 있어”

입력 2016-03-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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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지시 없이 퇴직한 은행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법은 재임 중인 임원의 경우 금융위가,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한 은행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의 경우 금감원이 금융위를 대신해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A은행 전직 부행장 손모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손 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 통보를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며 “금융위가 처분에 관여하거나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서 금감원이 퇴직한 직원을 징계할 권한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퇴직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권한도 금융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를 받는 특수법인으로, 금융위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4년 8월 A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손 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하라고 은행에 요구했다. 2010년 1월 이 은행 해외지점장 이모 씨가 부당대출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게 이유였다. A은행은 이 씨의 행위로 75억엔(약 842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징계를 받은 손 씨는 금융위의 제재 결정 없이 징계를 통보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손 씨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 건의와 요구 권한을 금감원에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고, 항소심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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