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유에스알 등으로부터 신주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입력 2016-03-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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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는 유에스알 외 1인이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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