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국세청,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합의

입력 2016-03-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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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이 세정협력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이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만나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세정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APA는 국내 모회사와 해외에 진출한 자회사 간 특정 국제 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 방법을 양국이 사전에 합의해 결정하고 해외 자회사에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절차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국은 1996년 이래 매년 회의를 열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최근 한중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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