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소액주주 "산업은행, 차입매수 피해 배임혐의 소송 검토 "

입력 2016-03-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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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가격 조정이 완료된 가운데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배임 혐의 등 소송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8일 미래에셋증권은 KDB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2조3205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본입찰 때 제시한 가격 2조3853억원보다 648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날 오전 정종각 대우증권 소액주주 권리 찾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래에셋이 인수 방안으로 삼은 차입매수(LBO)방식에 대한 잘못된 행위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와 배임죄 등을 물어 산업은행 홍기택 전 회장 등 실무진들을 상대로 법률 검토중"이라며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대주주적격 심사가 끝나고,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대로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은 배당금은 물론 이번 매각으로 받게 된 대우증권 경영권 프리미엄 1조원을 소액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실제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30%이상을 대주주한테 매입한 인수 주체가 소액주주 등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 매수 청구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오는 21일 100여장의 주주탄원서 등을 포함한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또 오는 25일 열리는 대우증권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권을 행사 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오후 대우증권 노동조합의 대의원과 소액주주, 시민단체 300여명은 금융위원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일 집회를 통해 금융위가 합병 시 차입매수를 적격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조직의 안일한 업무처리 등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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