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탈락' 정문헌, 부정투표 의혹 제기…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6-03-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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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정문헌 의원이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자신의 선거구인 속초군과 고성군에서 동일인에게 두 차례 중복해서 전화를 건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상담원이 주위에 있는 여성분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30대 남성을 바꿔달라고 하는 등 대리투표를 유도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비박계 정 의원은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양수 전 청와대행정관에게 패하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공관위는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경선이 여론조사 기관의 실수로 중복조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선거구 경선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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