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 모니터링 시행

입력 2016-03-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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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올해부터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위한 송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 15개국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등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지난해 말까지 약 54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며, 현재 약 28만명의 근로자들이 5만여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한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송출시스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외국인력 선발ㆍ도입, 체류, 귀국 등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각국 정부의 노력과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력 모집 및 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절차 및 기간, 사업장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의 단계별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해 송출국의 운영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각국과 공유하는 한편,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연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불체율(%)은 2012년 16.7→2013년 16.9→2014년 15.6→지난해 15.3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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