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서울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지역’…“외국인은 어쩌고?”

입력 2016-03-16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5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다만 서울시는 5∼8월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시는 금연구역 시행 시기에 맞춰 지하철 출입구에 금연구역 경계선을 표시하고 지하철 벽면과 출입구 맨 위 계단에 금연 안내 표지도 부착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다 좋은데 흡연 부스라도 설치하고 단속하자. 서울시내에 운영 중인 흡연 부스가 26개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외국인은 제재 권한도 없던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 11m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겠군”, “담배꽁초도 길에 버리지 맙시다. 자기 집이라도 그렇게 버릴까”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16,000
    • -1.74%
    • 이더리움
    • 3,324,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301,600
    • -0.46%
    • 리플
    • 1,906
    • +0.16%
    • 솔라나
    • 136,200
    • -1.59%
    • 에이다
    • 277
    • -2.12%
    • 트론
    • 460
    • -0.43%
    • 스텔라루멘
    • 264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3.05%
    • 체인링크
    • 15,440
    • -0.58%
    • 샌드박스
    • 47.23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