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뭐길래…한 눈에 보는 ISA 모든 것

입력 2016-03-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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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이 시작됐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초과분의 과세비율을 낮출 수 있다. 사진 위는 금융투자협회 황영기(오른쪽) 회장과 한국투자증권 유상호(왼쪽) 대표이사가 ISA출시를 기념해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점 객장에서 1호 고객으로 가입 중인 강석훈 국회의원(가운데)과 함께하는 모습. (사진제공=금투협, 그래픽=연합뉴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이 시작됐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초과분의 과세비율을 낮출 수 있다. 사진 위는 금융투자협회 황영기(오른쪽) 회장과 한국투자증권 유상호(왼쪽) 대표이사가 ISA출시를 기념해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점 객장에서 1호 고객으로 가입 중인 강석훈 국회의원(가운데)과 함께하는 모습. (사진제공=금투협, 그래픽=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작년부터 출시를 준비해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시판에 들어간다. 세제 혜택이 주목받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날부터 은행 13곳, 증권 19곳, 생보사 1곳 등 33개 금융기관 전국 지점에서 일제히 ISA 판매를 시작한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주식형·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는 새로운 개념의 종합 금융상품이다.

먼저 만능통장 ISA 가입대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운데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다.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한번 가입하면 3~5년 동안 의무적으로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세제 혜택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존의 15.4%의 세율로 과세했던 것과 달리 만능통장 ISA에 가입하면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계좌 수수료는 연 0.1~1.0% 수준이다. 고객이 투자상품을 직접 고르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고객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시한 이후 투자권을 위임받는 일임형 등 2가지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만능통장 ISA의 초기 시장 규모를 12~14조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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