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입력 2016-03-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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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외국인환자가 국내서 미용성형과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 귀국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의료기관과 절차 등을 담은 특례 관련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시안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법 등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 받은 미용성형과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는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성형수술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서 출국하면 출국항 내 수거함을 통해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구체적 부가세 환급대상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 등이다.

한편 적용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의료기관이라는 표찰이나 안내문, 환급절차를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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