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시설 원생 40명 중 17명이 성폭력 연루…폐쇄 권고

입력 2016-03-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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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행정기관의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원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남성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관할 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2004년 설립된 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원생 간에 성폭행과 성추행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14년 관할 행정기관의 실태조사와 지난해 상급 행정기관의 심층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폭력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부 지적 장애인은 다른 지적 장애인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고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40명의 지적장애인 가운데 17명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로 연루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가해자로 드러난 지적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강제 퇴소하거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올해 다시 원생 간의 성추행·성폭행이 발생하는 등 시설 기능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돼 시설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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