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연 27.9%로 제한

입력 2016-03-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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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연 27.9%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현행 최고금리(34.9%)보다 7% 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당초 여야는 법정 최고금리를 각각 29.9%, 25%로 낮추자고 주장했지만, 중간인 27.9%로 조정됐다. 여야 간 대립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1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이뤄진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이를 위반하는 대부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의 화재에 대비해 건물 소유주가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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