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가연성 위험물질 함부로 보관할 경우 ’벌금 1억원'

입력 2016-03-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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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위험물질을 함부로 보관할 경우 앞으로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인화성 위험물질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현재는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운영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벌칙에도 2012∼2014년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연간 289∼431건에 이른다. 이 기간 위험물사고는 연간 35∼62건 발생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위험물을 아무 데나 보관하다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몇백만원에 그쳐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대학교나 연구소 실험실의 여건에 맞는 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전처는 현행 위험물안전기준은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학의 화학실험실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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