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자격 '부동산 경매의 달인'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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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문가'를 자처하며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 낙찰을 받아준 무자격 컨설턴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07년부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를 통해 ‘경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를 냈다.

정씨는 법률업무를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2012년 강모 씨로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입찰가를 정하고 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모든 법률업무를 수행했다. 정 씨는 실제로 강 씨가 원하던 부동산을 3억 3000여만원에 낙찰받았고, 수수료 210만원을 뗐다.

이후 정 씨는 부동산 경매 업무는 물론 강제집행 업무까지 대신 해주면서 2013년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의뢰받은 경매를 모두 성공시켰고, 총 수수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없었지만,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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