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초연금 수령 기준 소득액 보건복지부가 정한 것은 합헌"

입력 2016-03-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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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인 소득수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서울시 마포구에 기초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소득이 당시 고시로 정해진 기준액 139만 2000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에 주택이나 승용차, 농지 등의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법률이 아닌 고시로 이러한 기준을 정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기초연금법상 65세인 사람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생활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소득을 평가하거나 환산하는 방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사회보장과 노인 관련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를 70% 수준으로 정한 기초연금법 특성상 위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를 통계화해 분석하고 물가상승률과 국가 재정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한철·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선정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급 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위임하려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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