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9명 직권 면직 지시…이달 18일까지 조치 파악

입력 2016-03-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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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만 이달 1일자로 학교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은 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지난달 29일로 종료됐다.

이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 받을 계획이다. 직권면직 조치를 내리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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