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6-0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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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삼부토건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채권자는 93.6%, 회생채권자는 80.6%가 계획안에 동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100% 현금으로 갚는다.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9%를 현금으로, 나머지는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대주주의 회생채권은 전액 면제하고, 삼부토건의 자회사의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50% 면제, 50%는 출자전환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축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삼부토건은 시공능력평가순위 3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업체"라며 "이번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뒤 금융기관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750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실패하며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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