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반대…"재벌 대기업 방송장악"

입력 2016-02-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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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연합뉴스)
▲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연합뉴스)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가운데 한국방송협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재벌 대기업의 방송장악이라며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를 실시한 데 대해 "양사의 인수합병이 인허가 될 경우 방송통신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덮고 가는 눈 가리기식 공청회"였다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번 공청회에서 CJ헬로비전은 인수합병을 통한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확대, 투자 규모 확대, 일자리 확대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방송협회는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CJ헬로비전이 기존 IPTV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규모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기존 투자액을 합친 것에 불과하며, 중복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은 현행 방송법과 개정중인 통합방송법의 소유제한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송 독과점 시도"라며 "추후 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키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이날 임시주총 이후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것은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 시키고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정부의 인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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