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평화집회라도 불법 행위자는 현장 체포

입력 2016-0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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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27일 열리는 '4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주최 측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약속한 만큼 관련 법규를 지키기를 기대한다"며 준법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폭력시위에는 엄정하고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미신고 지역으로 불법 행진을 시도하면 적극 차단하고, 평화집회를 내세워 신고된 차로를 벗어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연좌 농성을 하면 해산 후 곧바로 검거할 계획이다.

이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민 불편을 일으키면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다.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가담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7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 5천명 규모 집회를 연 뒤 을지로와 종로를 거쳐 혜화역까지 3개 차로로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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