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관광공사 민영화된다… 법원,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6-02-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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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휴양레저단지 오투리조트를 보유한 태백관광공사가 민영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공사를 부영주택의 자회사로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100%,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79.59%가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2014년 11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해 부영주택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매각대금 800억원의 투자계약이 체결됐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공사가 발행한 1600만주의 기명 보통주를 800억원에 인수한다. 이로 인해 출자전환되는 주식을 포함한 기존 주식은 모두 소각된다.

인수절차 종료 후 회생채무 변제까지 완료되면 오는 3~4월께 회생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부실한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해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최초 사례"로 "앞으로 재정난에 빠진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관광공사는 2001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태백시의 지방공사다. 설립 이래 10여년 간 각종 골프장과 콘도, 스키장들을 개장하며 규모를 키웠던 공사는 2014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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