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남편 숨지게 한 '무시무시한' 부인과 내연남

입력 2016-02-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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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울산지법은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숨지게 한 A(53)씨와 그녀의 내연남 B(50)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22일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A씨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자 술에 취해 남편이 잠자는 사이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내연관계를 맺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살해까지 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만취상태에서 잠들어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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