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폭운전 형사처벌 적용 후 35명 적발ㆍ수사 중

입력 2016-02-23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최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적용한 이후 난폭운전자 35명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도입된 12일부터 21일까지 3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법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행위로 규정했다.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단속 및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30)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백터널 안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2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광주 서부경찰서도 20일 낮 12시15분께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차를 몰다 급제동을 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60대 운전자를 적발해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두 사례 모두 뒤에서 따라오던 운전자가 이들의 위법행위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며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서 전날까지 235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영상을 분석 중으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55,000
    • +0.52%
    • 이더리움
    • 3,008,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1.91%
    • 리플
    • 2,020
    • +0.15%
    • 솔라나
    • 126,000
    • +1.04%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25
    • +0.47%
    • 스텔라루멘
    • 23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80
    • -3.7%
    • 체인링크
    • 13,170
    • +0.92%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