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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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수사는 모두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을 구속하지 않은 데 대해 "선례를 참조했다"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알선행위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측근 권모 씨가 운영하는 S사에 4억4000여만원, 한모 씨가 운영하는 E사에 4억5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씨로부터 1500만원, 권 씨의 동업자인 이모 씨로부터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사는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E사는 도로 청소 용역권을 각각 얻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조치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측근들에게 일감을 주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8년 7월부터 공장 건설에 1조4000억여원을 투입했지만, 고도제한 위반으로 해군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회신을 보내고, 관계부처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의 협조를 구하는 등 청탁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한편 이미 불구속 기소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포스코가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 이 의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실무자들이 소극적으로 일했을 뿐이어서 어느 특정 인사를 뇌물 공여자로 지목해 처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민원을 해결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측근들에게 대기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코스코 전·현직 임원 17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

검찰의 출석요구에 4차례 불응하면서 버티다 국회 체포동의원이 제출되자 자진 출두해 조사받은 이 의원은 지난 1일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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